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9회신일 2002.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의 산업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성장 저해 문제점을 적출한다.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와 전략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모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급주체 등 사업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급주체 등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815, 2001.06.30.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회답

공급주체 등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이유

1.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특정지역의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 경쟁력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815 지역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9 (2002.03.30 회신),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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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