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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익단체 용역도 구체적 사실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용역의 연구 내용과 공익단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719, 2016. 03.28 및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탁연구용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719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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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81 (2016.12.21 회신), "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