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고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킨 뒤 정부출연금을 받는다. 용역에는 구조조사, 자료조사, 시제품 제작, 실험적 검증과 현차 시험지원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
◇연구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전동차 구조조사 및 미세먼지 제거장치 자료조사, 전동차 구조 및 요구사양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험적 검증지원, 전동차 성능 검증을 위한 현차 시험지원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용역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는 무형적 결과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결과물의 소유권은 협약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른 면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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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time datetime="2015-07-23">2015.07.23</time> 회신),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34)
- 원 제목
-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