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연구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8건
'연구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총차계약과 연차계약에 따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면세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종전 용역의 실질적 변경 없이 가격이나 기간만 바뀐 경우에는 면세된다.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인지도 검토한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그 밖의 면제 여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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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