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회신일 2004.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5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 대상에는 연구용역의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규정에 따라 면제하지 아니함.

연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2004.12.15 회신),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3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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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