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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해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이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도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원은 뇌사자 정보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의 연결을 위한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했다.
질의요지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의료원에 회신한 내용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04, 2000.2.3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304, 2000.2.3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04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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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3 (2000.03.16 회신),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88)
- 원 제목
- 소속공무원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