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면세인가?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개별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유치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지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정제 정리
질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8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79 심판결정2016.02.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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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 (2001.01.05 회신),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97)
- 원 제목
-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