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51회신일 2001.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법인세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비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개발용역과 정부출연금, 기술료, 현물부담분 및 연구개발비의 세무처리를 질의했다. 일부 거래관계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질의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질의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출연금에 대한 사실관계, 기술료 지급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 (주)○○의 현물부담분의 의미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질의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응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른

정제 정리

질의

1.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3

3. 정부출연금·기술료·현물부담분 및 연구개발비의 법인세 처리

4.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응시기가 불일치하는 소득세 관련 사항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에 따른 면세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하며,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3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3.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출연금 관련 사실관계, 기술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거래관계, 현물부담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를 참고한다.

4. 소득세 관련 원문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대응시기가 불일치함에 따른’에서 끝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51 (2001.04.27 회신),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0)
원 제목
광인터넷 액세스 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