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사실 판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0건
'사실 판단'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고용주 없이 여러 공장에서 석재품을 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책임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