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새 이론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연구용역과 달리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위탁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의 면세 범위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부가46015-4115, 1999.10.1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부가46015-4115, 1999.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규정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3 (<time datetime="2012-09-24">2012.09.24</time> 회신), "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1)
원 제목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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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