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식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건
'식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