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회신일 2000.0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6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교통비, 숙박비와 식대 등을 지급하였다. 사용인은 국내 또는 해외 출장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지출증빙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193 심판결정
    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 (2000.01.06 회신),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7)
원 제목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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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