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지배주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1건
'지배주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5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주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의 분할 및 후속 합병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각 사안의 주식부문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이면 종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거나 새 주식의 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