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제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2건
'제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0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일괄 교환한 뒤 취득 기계를 철거·교체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교환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비특수관계 법인과 교환하고 기한까지 동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