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4회신일 1996.03.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7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한다. 또한 법인이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제품을 자기 명의로 인수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구역 내 법인이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해당 재화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4 (1996.03.27 회신),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1)
원 제목
보세구역 내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 공급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