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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제46조의2에 규정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기계장치에 관련된 지출금등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이용해 다른 제조업자가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다. 또한 제품 전용 가공자에게 공정상 필수 기계장치 등을 전력비와 관리비 상당액만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케한 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제조 공정별로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자에게 동제품의 가공예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등을 전력비와 관리비상당액만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부 제조업자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인수·판매하는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판정기준을 질의하였다.
3. 전용 가공자에게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로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정별로 해당 법인의 제품만 가공하는 자에게 필수 기계장치 등을 전력비와 관리비 상당액만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0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0호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30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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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2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40)
- 원 제목
-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