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중소기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5건
'중소기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