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상표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상표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전자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여러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동 웹사이트·상표권은 각 요건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에서 고용승계와 독립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근로자 80% 이상 유지와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 및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성이 필요하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