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K-IFRS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K-IFRS'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립하지 못해도 전액 손금산입하되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항목에 계상한 준비금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