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특허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6건
'특허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물적분할로 승계한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고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한 경우이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한 특허권 등의 평가를 물었다.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미래 수입이 확정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수입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