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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738회신일 2023.02.09세목 기타현행 확인
1. 질문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9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을 임의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임의 매각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증권예탁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폐지되었다. 내국인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일본 회사법상 임의 매각으로 양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에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회답

법규과-3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23.02.09.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제1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제1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제2안>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한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폐지 후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자.

회답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KDR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738 (2023.02.09 회신),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10)
원 제목
상장폐지된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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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