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무적투자자 A가 B법인으로부터 C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A·B·C가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C법인의 경영실적 목표 미달 등에 따라 A가 B법인에 C법인 주식을 양도했고 한국예탁원이나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징수 없이 직접 거래했다. A는 당초 주식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연복리 8%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받았다.

질의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531

본문(원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투자자(A)가 B법인으로부터 C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A, B, C간 계약을 체결한 후, C법인의 경영실적 목표 미달 등을 조건으로 한 풋옵션 계약의 내용에 따라 A가 B법인에게 C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한국예탁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 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자(A)입니다.

2. 1의 경우 풋옵션 계약에서 C법인의 경영실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에 따라 A가 당초 주식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매매가액에 연복리 8%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수수한 경우, A의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풋옵션 계약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재무적투자자(A)가 B법인으로부터 C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A, B, C 간 계약을 체결한 후, C법인의 경영실적 목표 미달 등을 조건으로 한 풋옵션에 따라 A가 B법인에 C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한국예탁원이나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A)입니다.

2. C법인이 경영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A가 당초 주식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매매가액에 연복리 8%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수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time datetime="2017-02-24">2017.02.24</time> 회신),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7)
원 제목
풋옵션 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위약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