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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과세기준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6건

'과세기준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1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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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4.06.1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9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2023.04.1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재건축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02.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022.01.27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16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특례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2019.11.1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재건축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2018.9.13.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후 취득·등록했다면 개정 시행령의 해당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0.10.27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3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2009.03.17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4

나중에 추가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존 임대주택에 추가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5년 1월 5일 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2호 이상 주택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8.03.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6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