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재산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재산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기타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주주가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법인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매도 거래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는 경위·목적·계약과 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나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간 전 양도 시 추징하며, 기간 후 양도 시 추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의 임대의무기간 예외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