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회신일 2020.10.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19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자본 출자, 재화ㆍ용역 거래, 자금 대여 등에 따른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재산권에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이 의존하는 관계이다.

질의요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48

본문(원문)

(질의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 50% 이상 거래 의존 여부 판단기준.

2. 같은 호 마목의 지식재산권 50% 이상 의존 여부 판단기준.

회답

1.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지식재산권에 50% 이상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 중 50% 이상이면 지식재산권에 50% 이상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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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2020.10.19 회신),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35)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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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