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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선박투자회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법인이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 2019.05.17.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 (선박투자회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08부3334 심판결정2010.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2019.05.28 회신),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4)
- 원 제목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