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국외특수관계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국외특수관계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