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회신일 2005.11.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수출했다.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과세조정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보다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입니다.

매출채권 회수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2005.11.08 회신),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0)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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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