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영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영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경험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사용료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 보유 여부가 조건이 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