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 내국법인은 자산위탁관리자로서 해당 채권의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동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동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이 부실채권의 관리위탁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동 부실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사업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동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외국법인은 부실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의하여 자산별로 계상한 취득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국내사업장 및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부실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을 계속 대행하여 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관련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의하여 자산별로 계상한 취득가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19 (1998.11.30 회신),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7)
- 원 제목
- 유동화전문 외국회사의 유동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