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4-175회신일 1999.03.15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1. 질문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5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양도했다. 거래는 1998. 12. 31 이전에 이루어졌고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o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구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o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서는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며,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임.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서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1998. 12. 3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에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다.

·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4-175 (1999.03.15 회신),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35)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1998.12.31이전에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저가 양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