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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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6.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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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4.08.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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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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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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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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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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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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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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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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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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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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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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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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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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