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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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법인령§43①의 성과급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합계액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6.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4.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보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퇴직금정산액과 함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간정산을 정했더라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중간정산퇴직금은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99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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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