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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두고 있다. 법인은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지출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같은 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합니다.
임원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영 제44조제4항을 적용합니다.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초과액이 그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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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0415 심판결정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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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83 (2014.08.14 회신),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28)
- 원 제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