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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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거래 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해당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부채 평가나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수익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고정자산처분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한다. 보유 중 임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했다면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에서 변경된 자산운용회사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을 외환매매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해 외환매매익을 계산한다. 차감액이 부수이면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판매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증권지점은 없으며, 당기손익 평가익은 과세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상각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인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발행 채권의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한 중도상환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며 종목별 평가익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평가익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그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계상된 환입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 관련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이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충당금환입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 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 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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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