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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회사에서 변경된 자산운용회사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10. 4. 법률 제6987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다. 종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0. 4. 법률 제6987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제정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2003.10. 4. 법률 제6987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종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90)
- 원 제목
- 자산운용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