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융ㆍ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을 계산할 때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8 (2000.04.20 회신), "유가증권평가손을 평가익에서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92)
- 원 제목
- 유가증권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