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발행 채권의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자의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발행 채권의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한 중도상환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부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하여 중도상환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하여 발생한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발행 채권을 중도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도상환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4 (2000.06.29 회신), "자기발행 채권 중도상환이익은 내부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84)
- 원 제목
- 자기발행 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