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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그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대여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 평가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의 의미와 계산 방법
회답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4 (2000.03.21 회신), "교육세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87)
- 원 제목
-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