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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3회신일 1997.09.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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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4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보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 관련 금액을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333, 1997.09.02

2.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방법.

회답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하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19-3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3 (1997.09.04 회신),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9)
원 제목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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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