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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3. 삭제<2011.7.1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ㆍ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수취이자, 지급이자, 평가익과 정산 또는 매각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와 다음의 관련 사례(재경부 조예-836, 2004.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재경부 조예-836(2004.12.15.)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끝.

정제 정리

질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차입금평가이익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부표와 재경부 조예-836(2004.12.15.)을 참고합니다.

※ 관련 사례

○ 재경부 조예-836(2004.12.15.)

금융ㆍ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 순이익인 수취이자에서 지급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9 (<time datetime="2007-12-20">2007.12.20</time> 회신), "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31)
원 제목
이자율 스왑거래시 차입금평가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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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