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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83회신일 1999.1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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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4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금융ㆍ보험업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3 (1999.11.24 회신),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5)
원 제목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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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