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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금융ㆍ보험업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3 (1999.11.24 회신),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5)
- 원 제목
-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