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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金融ㆍ保險業者"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物品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酒精, 濁酒, 藥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거나 금전대부업을 함께 영위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입니다.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한 회신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법 제3조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자에는 동법 제3조 및 별표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중 당기손익 처리되는 평가익(예 : 지분법평가이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의 교육세 납세의무.
3. 금융보험업자의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사항.
회답
1. 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판매업자가 같은 규정의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국내 증권지점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3.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한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중 당기손익으로 처리되는 평가익에 관하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언급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52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58)
- 원 제목
-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