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3회신일 1997.04.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초과금액은 0으로 보며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2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임대 등으로 수입임대료를 얻는다. 해당 수입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제1항의1호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호의 금액이 같은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0"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 등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임대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0으로 보므로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532 심판결정
    1999.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3 (1997.04.30 회신), "금융업자의 수입임대료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7)
원 제목
금융ㆍ보험업자의 부동산임대등의 수입임대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