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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평가익 합계액을 뜻한다. 그 합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와 평가손 차감 여부
회답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7 (2000.04.20 회신), "유가증권평가손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91)
- 원 제목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