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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설립했다. 본점 지침에 따라 은행지점은 인사·재무·세무 업무를, 증권지점은 법무 업무를 운영하며 위탁수수료를 인식한다.
질의요지
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33
본문(원문)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에서 본점의 지침에 따라 인사․재무․세무관련 업무는 은행지점, 법무관련 업무는 증권지점이 운영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
상기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외국법인이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사이에 인식한 업무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제2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4041 (2019.03.27 회신), "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50)
- 원 제목
- 지점간 업무위탁수수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