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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이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과 전기손익수정이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2.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거래의 발생원인과 내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6 (1993.03.10 회신),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3)
- 원 제목
-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 미인출 예금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