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7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해 외환매매익을 계산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넣을 외환매매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해 외환매매익을 계산한다. 차감액이 부수이면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잔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을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의 계산방법.

회답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며,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72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외환매매손실을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59)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한매매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