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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다.
질의요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며, 해당 법인이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948 (2002.11.15 회신), "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28)
- 원 제목
-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