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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상각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상각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이 재조정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했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채권의 재조정으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동 이자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채권의 재조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채권의 재조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224 (2003.07.30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42)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