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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회신일 1993.0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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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0

그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잡수입 처리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내부규정에 따라 잡수입으로 처리하였다. 그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잡수입 처리한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내부규정에 따라 잡수입 처리하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0139 심판결정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810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 (1993.02.20 회신), "시효 완성 예금의 잡수입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17)
원 제목
소멸시효 완성 채무액을 수익금액에 귀속시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